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형 집행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아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의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 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정확히 어떤 법원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즉, 1심, 2심, 3심 중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 형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은 대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 대법원 1969. 1. 9.자 69초65 결정, 대법원 1982. 7. 20.자 82초25 결정). 상소 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더라도, 집행에 대한 이의는 최초 형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자신들은 형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므로 관할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 집행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이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 법원이 아닌 **처음 사건을 심리했던 제1심 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전속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재심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1심 판결은 1심 법원, 2심 판결은 2심 법원)에 사유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