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청구이의소는 항상 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1심(지방법원)과 2심(고등법원)에서 모두 받았습니다. A회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A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A회사는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었으므로,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2심 법원일까요, 아니면 1심 법원일까요?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또 어디에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청구이의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1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소는 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신청 역시 청구이의소를 제기한 1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속관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고 제기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벌 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최종심 법원이 아니라, 처음 형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 후 해당 부분만 상고했을 때,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합의부면 합의부, 단독부면 단독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