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초기264
선고일자:
200810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제397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61조의5 제1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제397조)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들고 있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더라도,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여러 항소이유를 적었는데,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일부 이유만 언급했더라도 나머지 이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판사의 질문이 불명확해서 피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명확하게 다시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상관없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뒤집더라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요 항소 이유라면 판단을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