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효된 형벌과 선고유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형의 실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된 형벌이라도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투표함을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하고, 나중에 조합 측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간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미 형의 실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지,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의 실효로 인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그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형의 실효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이지만, 과거의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벌이라도 추후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전에 받았던 징역형이 실효된 경우,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할 때 과거 전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는 특가법 적용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는 죄를 지은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