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8

형사판례

집행유예, 다른 죄로 실형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두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95년 사건(95노2566호)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4년 사건(93노1650호)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고심까지 갔는데, 1995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1996년 2월 23일에 먼저 확정되었고, 1994년 사건의 실형 판결은 그 후인 1996년 5월 31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실형 판결 확정으로 인해 이전에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부당하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것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이전에 저지른 죄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2.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는 재범 방지뿐만 아니라,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처럼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집행유예는 법에 정해진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으로 선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 사유 발생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더라도,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형벌불소급 원칙)**이나 **형법 제1조(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 선고 후 결격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실형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더라도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실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죄인지, 또는 집행유예 판결보다 이전에 저지른 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범 방지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며, 헌법과 형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63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1조,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4조, 헌법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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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재범#경합범#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