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3710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피해자가 사고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 민법 제750조 / 나. 제763조, 제393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 나.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
【원고, 피상고인】 오영애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32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고로부터 빌려서 직접 관리 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소외 김성규임을 확정하고 원고 오영애가 그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위 원고가 직장동료인 위 김성규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 원고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도시일반일용노임을 위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줬다고 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호의동승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에서 운전자의 배상 책임 감경 요건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시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줄일 수 없고, 휴가수당도 회사 사정상 실제로 휴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호의로 차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농촌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 시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호의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피해 감소가 적용된 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즉, 동승을 부탁한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호의로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승 경위, 동승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상으로 차에 태워준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사고 후 법이 바뀌어 퇴직금이 늘어났더라도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