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정,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단순 오타부터 출생신고 누락까지, 다양한 이유로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정정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1992.2.25. 자 91스36 결정)를 바탕으로 호적 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사소송법'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2조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산분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호적 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호적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적법 제123조)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친족 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호적에 친자관계를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만으로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호적법 제120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오기나 표기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나 사망 일시 정정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사망 사실이나 사망 일시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 이전에는 사망 사실이나 사망 일시 정정도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판례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12.14. 자 81스19 결정 등 변경)
정리하자면, 호적 정정 절차는 정정하려는 내용이 가사소송법상 소송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대상이라면 확정판결을,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나 사망 일시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참고 조문:
참고 판례:
가사판례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은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 정정을 위해 다시 법원의 허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올라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가사판례
호적상의 성씨 변경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친족,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모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거짓 서류로 호적에 잘못된 기록이 올라갔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니라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자가 거짓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등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후 어머니를 정정하는 호적 정정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양육 등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