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가사판례

친생부모 확인 후 호적 정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호적 정정을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친생부모가 밝혀진 후 호적을 정정하는 올바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호적 기재, 바로 고칠 수 있을까?

만약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잘못된 호적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호적에 아들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씨의 호적에서 A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A씨의 호적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호적법 제123조)

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호적 정정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또한, 판결 확정 후 1개월이 지났더라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적법 제45조)

성과 본 변경, 호적 말소 전에 가능할까요?

호적이 말소되기 전에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호적 말소 전에 성이나 본을 변경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를 찾아 그쪽 호적에 입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 본이 변경되기 때문에, 굳이 말소 전에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 찾았다면, 바로 그쪽 호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밝혀졌다고 해서, 바로 그쪽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호적에 들어가려면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 정정을 통해 바로 친생부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 확정 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호적 정정 가능 (호적법 제123조)
  • 호적 말소 전 성, 본 변경 불필요
  • 친생부모 확인 후, 출생신고 또는 취적신고 필요

호적 정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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