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출생연월일 정정과 정년 연장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 온 한 분이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처음 임용될 당시, 이 공무원은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인사기록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바로잡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별표 3])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이 인사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근거로,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기록 정정과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이 입사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장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사내 규정이 이와 상충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한 징계로 진급 기회를 잃은 군인은 상실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인사규정에서 정년을 규정할 때, '1986년 2월 28일 이전 임용'이란 표현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절차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년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퇴직 시에는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