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가족관계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는 '무등록자'였다면,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6. 3. 31.자 2006스23 결정, 수원지법 2011. 1. 28.자 2010브44 결정)
그렇다면 호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불가능하지만, 사망신고나 실종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실종선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완벽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분 정보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등록부에는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록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적의 사망 기재는 함부로 번복될 수 없으며, 그 기재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자가 거짓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등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올라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후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발견되면, 호적부 기록이 진실로 추정되어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취소를 막으려면 사망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