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에 중요한 개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정보가 모두 호적에 담겨있었죠. 그렇다면 호적에 적힌 내용은 모두 사실일까요? 오늘은 호적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발급한 호적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적의 추정력이란?
호적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호적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즉, 호적에 적힌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호적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은 호적도 추정력이 있을까요?
호적이 없거나 호적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법원에 취적 허가를 신청하여 호적을 새로 만들거나 기재를 보 완할 수 있었습니다. (구 호적법 제15조 참조 -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렇다면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아 작성된 호적도 일반 호적과 같은 추정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법원의 취적 허가에 의해 작성된 호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호적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적법 제116조 참조 -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호적의 추정력
한 사례에서 원고는 6.25 전쟁 중 가족들이 사망하여 자신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아 작성된 원고의 호적에 원고가 부의 사망으로 호주 상속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증인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6.25 전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호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호적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그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은 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호적의 추정력은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판례
호적에 기재된 신분 관계(예: 친자 관계, 혼인 관계)는 진실이라고 추정되지만,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자가 거짓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등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광복 직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호적(가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가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 추정되므로, 허위임을 입증할 반증이 없다면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사판례
거짓 서류로 호적에 잘못된 기록이 올라갔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니라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록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적의 사망 기재는 함부로 번복될 수 없으며, 그 기재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사판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기록된 사망 사실이나 사망 일시가 틀린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편한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