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세무판례

혼자 이름 걸고 사업해도 동업이면 소득 나눠 내야죠!

사업, 특히 부동산 개발처럼 큰돈이 드는 사업은 여럿이 힘을 합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과 지분 양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혼자? 실제로는 동업이라면 소득도 나눠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사업한다 해도 실제로 동업 관계라면 소득도 각자의 몫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동업으로 얻은 소득은 지분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분 양도? 실제로는 탈퇴나 대표자 변경일 수도!

동업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업 양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동업에서 빠지는 '탈퇴'이거나 동업 대표자가 바뀌는 '대표자 변경'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 내용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분만 넘긴 것이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탈퇴나 대표자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오피스텔 분양 사업, 동업이었나?

이번 판례(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3152 판결)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업으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금 문제로 사업을 다른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양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다른 동업자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점, 사업자등록만 원고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동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을 넘기면서 받은 돈은 사업 양도 소득이 아니라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핵심 정리

  • 동업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 지분 양도는 탈퇴나 대표자 변경일 수도!
  • 세금은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

관련 법조항 & 판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56조 제2항
  • 대법원 1967.2.7. 선고 65누91 판결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33 판결

이처럼 세금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라면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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