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해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동업을 해체하면서 미분양된 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3명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아 결국 동업을 해체하고 미분양된 건물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건물을 나눠 가진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 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인가?
원고들은 동업 해체 시 건물을 나눠 가진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동업으로 건물을 짓다 미분양이 발생하여 동업을 해체하고 건물을 나눠 갖는 경우,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해체 시에는 부가세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임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 관계가 함께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 잠깐 임대하다 판 경우, 임대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돈을 빌려 복합상가를 짓던 회사가 빚을 못 갚자,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그 사업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사업 자체가 넘어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직원 승계나 일부 분양 계약 해지 등은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 목적으로 지은 건설사가 미분양된 상가를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각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