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화두입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납품업체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홈쇼핑 업체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면, 제때 줘야 합니다.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즉시 계약 조건이 적힌 서면을 줘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단순히 계약 당일에 서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직후 곧바로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당일이라도 이행일에 임박해서야 납품업체 서명도 없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즉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품업체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돈은 제때 줘야 합니다.

홈쇼핑 업체는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만약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홈쇼핑 업체는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중 변제 위험을 피하려면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3. 사전에 허락 없이 물건 만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홈쇼핑 업체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체에 주기 전까지는, 납품할 상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3항) 납품업체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수수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리하도록 수수료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 판촉비용, 혼자 떠넘기면 안 됩니다.

홈쇼핑 업체는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와 미리 판촉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

6. 경영정보,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다른 곳에 납품하는 가격 정보나 다른 홈쇼핑 업체의 입점 조건 등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부당하게'란, 홈쇼핑 업체의 시장 지배력, 정보 요구의 목적과 영향,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단순한 논의나 요청이라도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7. 모바일 주문 유도, 신중해야 합니다.

TV보다 모바일 주문 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의 목적과 영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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