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셨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동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업 규모가 커져서 차량을 늘린다든지, 사무실 위치를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는 말 그대로 관할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변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차량 증차(늘리는 것)**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서 차량을 늘리려면 차고지 확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업소 허가사항 변경 등도 포함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9조 참조)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됩니다.
변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와 함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특히,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 없이 변경하면 허가 취소, 차량 감차,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잊지 마세요!
변경신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허가 절차보다 간소하고, 처리 기간도 짧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요?
변경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정리하자면,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경은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경미한 변경은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화물차 종류를 변경할 때,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차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증차가 제한된 차종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의 용도 변경(예: 냉장냉동차량 → 일반화물차량)은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 신고는 차량 종류 변경 없이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는 등의 경미한 변경에만 해당한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등록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던 위수탁 차주가 새로운 법에 따라 직접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사업자가 위탁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