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추가분담금과 근저당, 언제 발생하고 언제 사라질까?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있지만,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언제 발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은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분담금, 결손 있다고 바로 내는 거 아닙니다!

화물차 공제조합은 운송사업자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됩니다. 만약 공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규정을 근거로, 사업연도 말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가 결의되어야 비로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육운진흥법 제8조, 민법 제387조).

2. 근저당, 거래 끝나고 채무 없으면 말소 가능!

공제조합 가입 시, 추가분담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화물차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추가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진 시점에 남아있는 채무가 확정됩니다. 특히, 근저당 확정 시점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 확정을 요구하고, 확정 시점에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4조).

3.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추가분담금과 근저당

한 화물차주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추가분담금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공제조합에서 탈퇴했지만, 조합은 추가분담금 부과를 위한 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물차주가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사업연도 말 결산총회까지 추가분담금 부과 결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시점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주는 소송을 통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17959 판결,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8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결론적으로, 화물차 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은 결산총회에서 부과 결의가 있어야 발생하며, 근저당은 거래 종료 후 채무가 없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화물공제조합 추가분담금과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

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은 결산총회에서 부과 결의가 있어야 확정되며, 이 결의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추가분담금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은 공제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되고, 확정 시점에 채무가 없다면 제3취득자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추가분담금#근저당권#결산총회

민사판례

버스회사, 공제조합 탈퇴 시 결손금 분담? 꼼꼼히 따져봐야!

버스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회사가 내야 할 결손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지급된 공제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지급 공제금이나 사업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버스공제조합#탈퇴#결손금#분담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근저당권, 제3취득자의 책임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제3자는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절차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리절차 후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정리절차#근저당권#제3취득자#채권최고액

민사판례

내 부동산에 붙은 근저당, 어떻게 해결할까? 제3취득자의 근저당 말소청구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도, 제3자는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갚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면, 이는 근저당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제3자#계약해지#피담보채무 확정

민사판례

포괄근저당, 추가 대출도 담보될까?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포괄근저당#담보범위#장래채권#약관효력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 추가 대출은 담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추가대출#담보#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