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돈 대신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괄근저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빌린 돈뿐 아니라 앞으로 빌릴 돈까지도 담보로 잡아두는 근저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근저당 계약서에 따라 추가 대출도 담보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가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국민은행에 부동산과 기계, 기구를 담보로 포괄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담보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순위). 그런데 기업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국민은행은 처음 대출뿐 아니라 그 이후 추가로 대출해 준 금액까지 모두 변제받기 위해 담보를 처분했습니다. 농협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처음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최초 대출만 담보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루어진 추가 대출은 별개의 근저당을 설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포괄근저당 계약서에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미리 인쇄된 약관 형태라고 해도, 은행의 담보 취득 행위가 일반적 관례에서 벗어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업가가 사업 자금을 위해 스스로 포괄근저당을 설정했고,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정했으며, 추가 대출로 인해 담보 비율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근저당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포괄근저당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나중에 이루어진 추가 대출도 담보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포괄근저당은 편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대출까지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기업 사이에 일반적인 형태의 포괄근저당 계약을 맺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시 계약서에 '포괄근담보'라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생긴 빚(보증 포함)도 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항상 포괄근담보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구 그대로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근저당 계약서에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대로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나중에 빚이 더 생겨서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은행의 관행에서 벗어난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정형화된 계약서에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출과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을 가진 대출의 경우,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생긴 다른 대출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