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저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경매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죠. 이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당권과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장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A씨가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이때 은행이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A씨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음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대출받은 1천만 원은 경매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기존 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경매 대금으로 처음 2천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등 참조). 물론, 경매 신청 전에 발생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357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와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특히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대출까지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황, 다른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보다 부족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기존 근저당권은 추가 대출금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 행위를 추인하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붙어서 근저당 설정 최고액보다 총 채무액이 커지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 대금까지 담보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 경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만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매 신청 이후 발생한 채권이나 비용은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