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을 잠시 쉬거나, 완전히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왜 해야 할까요?
폐기물 처리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휴·폐업 및 재개업 시 신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휴·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휴업·폐업 신고:
2. 재개업 신고:
신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접수 후 담당 기관은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2항). 만약 2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9호).
또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제61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및 별표 21).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피하세요!
폐기물 처리업의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