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잠시 쉬거나, 아예 그만둬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휴·폐업 신고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2.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절차)
관할 세무서 또는 사업자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4.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5.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6. 회사 합병 시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7. 휴업일과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8.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업·폐업 신고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휴·폐업 신고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사업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휴업 시, 1개월 미만 휴업이나 즉시 재개 외에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와 등록필증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병행 가능하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화장품법상 폐업 신고로 간주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