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접을 때 꼭 알아야 할 휴·폐업 신고 A to Z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잠시 쉬거나, 아예 그만둬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휴·폐업 신고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절차)

관할 세무서 또는 사업자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4.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사업자 인적사항
  •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및 사유
  • 기타 참고사항

5.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6. 회사 합병 시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7. 휴업일과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 휴업일: 실제 사업을 쉬기 시작한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휴업 시기가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이 됩니다.
  • 폐업일: 실제 사업을 그만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폐업 시기가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내 재화·용역 공급 실적이 없다면, 6개월이 되는 날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단, 사업장 설치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8.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휴업·폐업·변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업·폐업 신고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휴·폐업 신고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사업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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