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펜션 운영, 멈추게 된다면? 휴·폐업 신고 A to Z

펜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펜션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휴업(폐업)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 사업자 인적사항
  • 휴업/폐업 연월일 및 사유
  • 기타 참고사항

Tip!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3. 펜션, 다른 곳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외에도 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여러 기관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4. 휴업일과 폐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휴업일: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업일이 불분명하다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계절적 사업의 경우,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 폐업일: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원칙입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실적이 없다면 6개월이 되는 날이 폐업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5. 사업자등록은 언제 말소되나요?

세무서는 펜션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사업자등록 말소 시 등록증은 회수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6.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확정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펜션 운영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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