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펜션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휴업(폐업)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Tip!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3. 펜션, 다른 곳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외에도 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여러 기관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4. 휴업일과 폐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5. 사업자등록은 언제 말소되나요?
세무서는 펜션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사업자등록 말소 시 등록증은 회수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6.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확정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펜션 운영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펜션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20일 이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30일 이내)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