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잠시 쉬거나 그만두려면? 휴업·폐업 신고 A to Z

결혼중개업을 운영하시다가 잠시 쉬거나 아예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시/군/구청)

결혼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준비 서류:

    • 휴업/폐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고필증(국내) 또는 등록증(국제) (분실 시 폐업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이용자 조치계획서
    • 폐업 시: 종사자 명부, 회원 명부
  • 신고하지 않으면?

    • 시정/변경 명령 (최대 3개월) (법률 제17조제3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시행령 별표)
  • 폐업 신고 효력:

    •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효력 상실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라면 효력 유지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휴업 후 1년 이내 재개 신고 없으면 폐업으로 간주 (법률 제5조제2항)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도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휴업/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인적사항, 휴/폐업 연월일 및 사유 등 기재
    •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폐업 연월일, 사유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 폐업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시행령 제13조제3항)

3. 동시 신고 (시/군/구청 & 세무서)

영업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준비 서류:
    • 결혼중개업 휴/폐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4항)

4. 추가 정보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은 각각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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