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중개업을 운영하시다가 잠시 쉬거나 아예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시/군/구청)
결혼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준비 서류: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 효력: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도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동시 신고 (시/군/구청 & 세무서)
영업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받아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4항)
4. 추가 정보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은 각각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휴업했던 결혼중개업 재개업 시, 재개업 신고서와 신고필증/등록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사무소 확보 후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수이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휴업 시, 1개월 미만 휴업이나 즉시 재개 외에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와 등록필증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병행 가능하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화장품법상 폐업 신고로 간주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