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물차 운전해서 돈 벌고 싶으신가요? 🚛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 자격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꽤 큰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화물운송 종사자격,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2)
2. 무자격 운전 시 제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자격 없이 운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꽤 큰 금액이니 절대 불법 운전은 하지 마세요!
3. 택배 운전은 추가 조건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시행령 제4조의10)
위의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특정 범죄 경력이 있다면 택배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아예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 생각보다 까다롭죠? 하지만 안전 운행과 건전한 운송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이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
생활법률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법규 위반, 부정행위, 교통사고, 자격증 대여,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되며, 업무개시 명령 거부, 과실 교통사고, 부당 운임/요금 요구 등으로 정지된다.
생활법률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60점 이상 합격) 후 8시간 합격자 교육(기존 교통안전 기본교육 이수자 면제), 16시간 교통안전체험교육(종합평가 60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최초 발급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방법, 게시/반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
생활법률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및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 운행 및 화주 편의를 위해 화물 임의 하차, 운송 거부, 부당 요금 요구, 정비소 뒷거래, 호객행위, 문 열고 운행, 택시 유사표시, 화물 낙하방지 미조치, 전기장치 임의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출발 전 점검, 구난 시 동의 및 요금 안내, 휴게시간 준수, 운전 중 휴대폰/영상표시장치 사용 금지를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