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물운송 자격 취득, 어떻게 할까요? (시험 vs 체험교육)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취득에는 자격시험교통안전체험교육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과정과 필요한 서류, 법적 근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격시험으로 취득하기

(1) 시험 응시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운전 경력이 3년 미만이라면, 1년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시험 과목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아래 네 가지 과목을 평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합격 기준 & 교육

필기시험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합격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만약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했다면, 이 교육은 면제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2.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취득하기

(1) 교육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온라인 제출 가능! 운전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2) 교육 과정

총 1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3) 이수 기준 & 수료증

16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0% 이상 득점하면 이수 완료! 이수자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 제18조의6제5항, 별지 제13호의4서식)

더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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