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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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부터 재발급까지 깔끔하게 정리!

화물차 운전하려면 꼭 필요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처음 발급받을 때, 혹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발급부터 재발급, 게시 의무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최초 발급

처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신청하는 분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명 재발급

자격증이나 자격증명에 오류가 있거나,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 자격증 재발급: 기존 자격증(분실 시 제외)과 사진 1장
  • 자격증명 재발급: 기존 자격증명(분실 시 제외)과 사진 2장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및 반납 의무

운송사업자는 발급받은 자격증명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운전자는 운전석 앞 유리창 오른쪽 위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

또한,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관청에 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

  • 사업 양도 신고 시
  • 운전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무자격 운행 및 부정 취득에 대한 제재

자격증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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