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물차 운전하려면 꼭 필요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처음 발급받을 때, 혹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발급부터 재발급, 게시 의무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최초 발급
처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신청하는 분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명 재발급
자격증이나 자격증명에 오류가 있거나,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및 반납 의무
운송사업자는 발급받은 자격증명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운전자는 운전석 앞 유리창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
또한,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관청에 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
4. 무자격 운행 및 부정 취득에 대한 제재
자격증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법규 위반, 부정행위, 교통사고, 자격증 대여,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되며, 업무개시 명령 거부, 과실 교통사고, 부당 운임/요금 요구 등으로 정지된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전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 2년 이상 운전경력(여객/화물 운송 경력 1년 이상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통과, 시험 및 교육 이수, 교통안전체험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정 범죄 경력자는 택배 운전이 제한되고, 자격 미달 운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60점 이상 합격) 후 8시간 합격자 교육(기존 교통안전 기본교육 이수자 면제), 16시간 교통안전체험교육(종합평가 60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택시 운전자는 안전 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16시간), 보수(4시간), 수시(4시간) 교육을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법규, 서비스, 안전, 응급처치 등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