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온천이나 마사지 서비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만약 화장품 이름에 'SPA'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레알과 태평양 사이에 벌어진 이 분쟁은 로레알이 자사의 'SPA' 상표가 태평양의 '스파'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레알은 'SPA'가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법원은 로레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PA'가 온천수를 함유했거나 온천수의 미용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바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SPA'가 화장품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술적 표현이나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이 'SPA'나 '스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SPA'가 화장품 분야에서 아직 보편적인 기술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뿐 아니라 해당 업계에서의 사용 현황과 소비자들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라는 상표가 화장품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INSTANT-FORTE'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INSTANT CONDITIO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INSTANT' 부분이 강조되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EAU DE ROCHE, 오데로세'라는 상표와 'ROCHAS', 'EAU DE ROCHAS'라는 상표는 외관, 의미, 발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광고 문구처럼 보이는 "우린 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와 같은 표현은 식별력이 약해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따라서 이 부분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특허판례
화장품에 '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코오롱 제품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롱'은 향수의 한 종류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롱'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다르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