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장한 유골(골분)을 묻는 장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매장'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묻는 것이 '자연장'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법적인 판단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분 매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골분을 나무상자에 담아 자신의 농지에 묻었습니다. 봉분은 없었지만 지표에는 대리석 덮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하고 농지를 전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골분을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장으로 간주되어 분묘 및 묘지 관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참조)
골분을 묻는 방법,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 요건을 갖추었는지, 시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석 덮개 설치 및 잔디 식재가 자연장의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6조, 시행령 제8조, 제21조 제1항 [별표 4] 제1호 참조)
이미 토괴화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더라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분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농지에 골분을 묻고 대리석 덮개를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시적인 사용이거나 이후에 다시 경작을 시작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법 제36조 참조)
결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매장으로 간주되어 분묘 및 묘지 관련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농지에 골분을 매장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은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에서 공설/사설로 운영되며,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이미 존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분묘(이 사건에서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며, 기존 분묘를 철거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가 있는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후손이나 종중이 계속해서 묘를 관리해 왔다면 묘를 그 자리에 둘 권리(분묘기지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묘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더라도 유골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기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를 이장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종중 규약 개정으로 묘지 사용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에 참가할 법적 자격이 없다.
상담사례
산사태로 묘가 무너져 재건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유지되므로 땅 주인의 이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