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 자연장 완벽 가이드

삶을 마감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자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은 친환경적이고, 비용 부담도 적어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장의 종류, 방법, 절차, 비용, 관련 법규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묘지처럼 봉분을 만들지 않아 자연훼손을 줄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장례 문화입니다.

자연장지는 어떤 곳인가요?

**자연장지(自然葬地)**는 자연장으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자연장지 중에서 숲이나 나무가 있는 곳에 조성된 곳은 **수목장림(樹木葬林)**이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연장지의 종류

자연장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사설자연장지로 나뉩니다.

  • 공설자연장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산림청 등)이 설치·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3항)
  •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등이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설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 5를 참고하세요.

자연장 진행 방법

  1. 화장: 먼저 고인을 화장합니다.
  2. 분골: 화장 후 유골을 곱게 가루로 만드는 분골 과정을 거칩니다.
  3. 매장: 골분을 땅에 묻습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 묻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골분, 흙, 용기 외 다른 유품 등을 함께 묻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4. 용기 사용 시: 생분해되는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합니다. 용기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연장 방법 및 기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자연장지 이용 절차 및 비용

  • 공설자연장지: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가격 등은 가격표로 게시되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4항) 국유 수목장림 관련 내용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 사설자연장지: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화장 전 화장 신고는 필요합니다. 사용료, 관리비 등은 가격표로 게시되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4항)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모두 게시된 가격 외 금품 요구 및 시설물·장례용품 구매 강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국 자연장지 위치 및 가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연장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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