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삶을 마감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자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은 친환경적이고, 비용 부담도 적어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장의 종류, 방법, 절차, 비용, 관련 법규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묘지처럼 봉분을 만들지 않아 자연훼손을 줄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장례 문화입니다.
**자연장지(自然葬地)**는 자연장으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자연장지 중에서 숲이나 나무가 있는 곳에 조성된 곳은 **수목장림(樹木葬林)**이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연장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와 사설자연장지로 나뉩니다.
자연장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농지에 묻고 대리석 덮개를 설치한 행위는 자연장이 아닌 묘지 설치 및 농지 무단 전용으로 판단되어 유죄.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후 화장해야 하며, 예외 사항과 금지 물품 등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생활법률
화장시설은 공설/사설로 구분되며, 화장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장려금 등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는 설치기간 30년(1회 연장 가능)에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자, 합장 배우자 묘지 외 사전 매매 불가하며,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화장/봉안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가격표 확인 및 추가 금품 요구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공설/사설묘지에 시신/유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매장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립묘지는 별도 법률 적용, 개장 시에도 관련 법규 준수 필요.
생활법률
공설묘지는 사망 후 사용 원칙이며, 사용기간은 30년(1회 연장 가능),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처리 필수, 사용료는 지역별 상이하며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자, 배우자 합장, 지자체 조례 지정 시 사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