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화해계약,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 착오와 화해의 대상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착오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화해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원고)은 한 남성(소외 1)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성의 아버지(피고)와 아내(소외 2)는 원고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해계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아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실을 착오했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아들의 채무 존재 여부를 착오한 것은 단순한 동기에 관한 착오일 뿐, 화해계약 자체의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합의가 화해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화해계약은 일반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 그러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대상 외의 사항, 즉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은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고소 취하 여부였습니다. 반면 아들의 채무 존재 여부는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착오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
  • 하지만,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의 대상 외의 사항, 즉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화해의 목적과 착오의 대상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증거조사의 방식)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다.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12526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

이처럼 화해계약의 취소 가능성은 착오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인지, 아니면 그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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