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다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 화해하고 나서 "아차!" 싶은 순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해의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해는 새로운 시작!
화해가 성립되면 마치 마법처럼 이전의 모든 분쟁은 깨끗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화해의 내용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착오? 안타깝지만...
"내가 잘못 알고 화해했어!"라고 주장하며 화해를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착오가 화해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화해하는지, 무슨 문제로 화해하는지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핵심 내용, 즉 법률 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으로 다투다가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알려준 매매 가격이 실제보다 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거짓말을 해서 손해를 봤다! 착오 때문에 화해했으니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착오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부동산 매매 가격, 즉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화해는 신중하게! 한 번 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화해를 할 때, 화해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이므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소취하 합의가 어떤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취하 합의가 없었더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