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4

민사판례

화해계약 취소와 법률행위 일부 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해계약의 취소와 법률행위 일부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해계약,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화해계약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분쟁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모두 동의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3조)

예를 들어, A와 B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은 특정 나무를 경계로 토지를 나누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원래 합의했던 나무가 아니었다면,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법률행위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률행위가 나눌 수 있는 성질이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37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여러 개의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하나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하자 있는 물건 부분만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하지만 판례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나눌 수 없으므로 일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화해계약의 취소와 법률행위 일부 취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해야 할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 민법 제733조 (화해계약의 취소)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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