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민사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처럼 효력을 갖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원래 소송의 대상이었던 것 외의 다른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핵심 내용: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상호 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적인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미납된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모든 분쟁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소송의 쟁점은 '분양계약의 유효성'이었고, 이번 소송은 '미납 분양대금 청구'입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전 소송의 쟁점, 즉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을 금지하는 것이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분양대금 지급)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화해권고)
  •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결론: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소송에서 다퉜던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다른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그 부분이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때는 그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건축 상가 임대분양 계약 분쟁, 법원의 화해 결정 효력은 누구에게?

## 제목: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계약 당사자 범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사건 개요:** * 丙 등은 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 점포를 乙 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았습니다. * 丙 등 중 일부가 乙 회사와 甲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乙 회사가 변경된 조건 이행을 거부하자 丙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乙 회사는 자신은 화해권고결정 등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乙 회사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분양계약의 조건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등의 내용, 관련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乙 회사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乙 회사가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732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제7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공2017상, 1093)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공2010상, 1105)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공2019하, 1950)

#화해권고결정#조정갈음결정#확정판결효력#계약당사자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효력 범위#채무 변제#담보 제공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과 그 효력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기판력#확정판결#등기말소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당황하지 마세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2주

민사판례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

이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은 나중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전 소송의 화해 내용이 나중 소송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참가적 효력#보조참가인

민사판례

두 번의 합의, 어떤 게 유효할까?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화해조서#확정판결 효력#합의 효력 유지#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