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74966
선고일자:
2017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31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24. 선고 2016나1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그 결정문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원고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982, 2010가합32196(병합), 2010가합37054(병합), 2010가합86001(병합), 2010가합105827(병합)호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료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56480, 2013나56497(병합), 2013나56503(병합), 2013나56510(병합), 2013나56527(병합)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4. 2. 6.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수분양자들, 재건축조합 및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직후 상호 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부제소합의로서 그 효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향후 또다시 분쟁을 야기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이지, 분양대금 납부 등 분양계약의 본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거나 임대료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원고가 구하는 분양대금 잔금 지급이나 분양대금 정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종전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소송물)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분양대금 잔금 지급이나 분양대금 정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특정된 바 없고, 그 결정문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적도 없다. ② 종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3. 원고 및 재건축조합과 수분양자들의 대표기구인 ○○○○수분양주협의회는 서로 간의 분쟁을 일시에 수습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1항에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면서 상가를 운영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합의에 따른 것이다. 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은 상가수입의 분배비율, 상가 발전을 위한 협조의무, 공실기간 동안의 정산기준, 제3항은 임대차기간, 제4항은 관리비 분담방법, 제5항은 ○○○○ 발전위원회 설립, 제6항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사항의 확대 적용, 제7항은 수분양자들의 나머지 청구 포기, 제8항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내용 자체에서도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수분양자들의 미납 분양대금은 백여 만 원에서부터 2억여 원까지 천차만별이었고, 원고는 종전 소송의 제1심 및 관련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채권을 일괄해서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는 이미 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 제목: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계약 당사자 범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사건 개요:** * 丙 등은 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 점포를 乙 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았습니다. * 丙 등 중 일부가 乙 회사와 甲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乙 회사가 변경된 조건 이행을 거부하자 丙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乙 회사는 자신은 화해권고결정 등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乙 회사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분양계약의 조건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등의 내용, 관련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乙 회사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乙 회사가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732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제7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공2017상, 1093)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공2010상, 1105)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공2019하, 1950)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은 나중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전 소송의 화해 내용이 나중 소송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