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법정 다툼 없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 화해입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내는 이 제도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효력, 정확히 어디까지 미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란?

재판상 화해는 단순히 기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들어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화해가 성립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

그렇다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무한정일까요? 아닙니다. 이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만 미칩니다. 즉, 다툼이 없었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가 된 사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화해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대물변제예약과 재판상 화해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화해로 인해 기존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고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의무만 남게 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화해조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해조서에 등기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 가액이 차용금의 몇 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화해는 대물변제예약의 이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차용금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 변제 방법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결론

재판상 화해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화해를 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 제목: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다툰 쟁점에만 미치고,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툰 쟁점, 즉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에까지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권리관계라도,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해당 권리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물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6조 (화해권고)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 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화해권고결정#효력범위#소송물#기판력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과 그 효력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기판력#확정판결#등기말소

민사판례

화해, 한 번 하면 끝! (착오도 소용없어요!)

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화해를 통해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착오가 합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해#착오#취소#법률관계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쟁점만 정리해보자!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으며,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화해 내용에 한정된다는 판결.

#상고심#새로운 사실 주장 불가#화해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했으면 그걸로 끝! 함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심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그 효력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단순히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재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재심#기일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