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재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재심으로 뒤집힌 판결을 또다시 재심하려는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은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심'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이지요.
이미 재심으로 뒤집힌 판결, 또 재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하지만 이 경우, 그냥 재심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재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상속인(원고 9)은 재심 제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 상속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속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재심 제기 기간: 재심은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천재지변 등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소송대리인의 잘못도 당사자의 책임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9의 소송대리인은 부적절한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이는 원고 9 측의 책임으로 보아 재심 제기 기간을 놓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재심의 범위: 확정된 재심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경우, 이전 재심절차 자체의 문제점만 다룹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이 사건에서 이전 재심판결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을 들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이전 재심절차의 문제일 뿐, 최초 판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심을 생각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패소했거나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