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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보증? 보증채무 시효,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병원비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생기는 채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오늘은 확정판결 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병원(丙)에 치료비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을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甲)이 을의 치료비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보증채무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핵심 정리:

  • 치료비 채무: 원래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 확정판결: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 보증 후 시효: 핵심은 확정판결 이후 보증한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인의 채무 시효는 원래의 3년이 아니라, 보증 자체의 성격에 따라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자세한 설명: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을의 치료비 채무는 3년 안에 병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증을 선 것은 판결 이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을의 치료비 채무)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10년짜리 채무가 된 을의 채무와는 상관없이, 갑의 보증은 새로운 채무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갑의 보증채무에 원래의 3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 자체가 새로운 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채무라면 10년,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 채무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 확정판결 이후 보증을 서는 경우, 단순히 원래 채무의 시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은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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