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특히 통상임금,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이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3. 초과 지급 임금 상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를 미지급 수당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계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92조, 제741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4. 퇴직금 산정 기준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의미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문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 퇴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과 임금 구조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법정 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고, 협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정 출근율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과거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시간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요일 유급휴무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8시간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수직무수당은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