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8

민사판례

주말 유급휴무,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주말 유급휴무를 어떻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말에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통상임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그 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급휴일에 대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로 정해진 유급휴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요일 유급휴무를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에는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해 토요일 유급휴무를 4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토요일 유급휴무는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2심)은 토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 이 원칙은 법정 유급휴일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유급휴일에도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 시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휴일)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이번 판결은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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