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웃집 🐶 때문에 밤잠 설치고, 근처 공장 🏭 매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인한 분쟁,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환경피해를 다룹니다.
잠깐!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조망 저해, 지하수 문제, 하천수위 변화는 다른 분쟁과 복합되었거나 특정 공사/시설로 인한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관련 법률 (건축법, 지하수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환경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
생활법률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소음, 오염, 일조 방해 등) 발생 시, 소송 없이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예상 피해 조정 신청, 신청 변경/철회, 피신청인 경정, 비용 부담, 위원 제척/기피 등 관련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 절차 분리·병합, 기간 연장, 당사자 지위 승계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특정 환경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원인 피해자는 진행 중인 조정 절차에 참가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축 관련 분쟁 (소음, 균열, 누수 등) 발생 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에 신청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없이 분쟁 조정/재정을 받을 수 있음 (단,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 관련 분쟁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제외) 발생 시, 중앙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1만원 수수료로 조정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관리사무소 및 상대방과의 협의/교섭 내용을 기록한 교섭경위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