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층간소음? 공장 폐수? 환경 분쟁,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완벽 정리!)

이웃집 🐶 때문에 밤잠 설치고, 근처 공장 🏭 매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인한 분쟁,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떤 분쟁을 조정해주나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환경피해를 다룹니다.

  • 환경피해: 공장 소음, 매연, 악취, 빛 공해, 지하수 오염 등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 정신적 피해를 주는 환경 문제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공장 폐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환경시설 설치·관리 관련 분쟁: 정화조,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나 관리를 둘러싼 갈등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 예를 들어,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위치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 등이 있습니다.

잠깐!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조망 저해, 지하수 문제, 하천수위 변화는 다른 분쟁과 복합되었거나 특정 공사/시설로 인한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관련 법률 (건축법, 지하수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하세요.

2. 어디로 가야 하나요? 중앙 vs. 지방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경우
    •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한 분쟁인 경우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관련 분쟁 (금액 무관)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단서)
    • 중앙에서 직접 조정을 결정한 경우 (직권조정)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
    • 이전에 중앙에서 조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 제42조제2항)
    • 지방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이송된 경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해당 시·도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2항). 단, 중앙에서 이미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사건과 같은 원인인 경우는 제외.

3.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환경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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