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면 무조건 위법일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위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특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6조제19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7조, 제19조제21조 참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내용이 미흡한 정도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실함이 너무 심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이어야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평가에서 사업입지 대안 검토가 부족하고 침수피해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정도로 심각해야 위법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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