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 재해영향평가 협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왜 필요할까요?

새로운 도로, 공장, 댐 등이 건설되면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홍수,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더 심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재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재해영향평가, 무엇을 평가하나요?

크게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로 나뉩니다.

  •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도시계획처럼 넓은 지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이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도로, 공장 건설처럼 특정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 예측,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들이 협의 대상일까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국토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및 사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협의 시에는 사업계획, 재해 영향 검토 도면, 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이때 협의 결과는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협의 내용,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 만약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 명령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

재해영향평가 협의,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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