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군사시설 사업의 승인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쟁점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당연무효 사유인가?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의 취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환경공익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산림청장과의 협의 미이행은 당연무효 사유인가?
두 번째 쟁점은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자문'을 구하는 의미이지,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당연무효 사유이지만, 산림청장과의 협의 미이행은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9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산림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평가를 아예 안 한 것과 같지 않다면,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그 부실함이 극단적이지 않다면 해당 행정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사업 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또는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