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일반행정판례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도 안전운임 적용해야 할까? - 대법원, 고시 위법 판결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 제도. 그런데 이 안전운임이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는데,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뿐 아니라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운회사들은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다르므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연 '환적 컨테이너'는 법에서 정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환적 컨테이너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하위 법령(고시)에 위임할 때는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안전운임을 적용한 것은 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만 규정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의로 '환적 컨테이너'까지 포함시킨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75조, 제95조: 법률과 하위 법령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안전운임 적용 대상인 운송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입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적 컨테이너'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하위 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고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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