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이 과세가격에는 물건값 외에도 운임, 보험료 등 여러 요소가 더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중 운임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핵심은 바로 **'운임에 현물도 포함될 수 있는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액화천연가스(LNG)**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LNG는 영하 162°C의 극저온 상태로 운반해야 하죠. 그런데 운송 중 일부가 기화되어 기화천연가스(BOG)가 발생합니다. 이 BOG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보통 선박 연료로 사용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송계약에서 BOG를 연료로 사용해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BOG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죠. 그런데 세관은 BOG의 가치만큼 운임을 누락 신고했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BOG를 현물 운임으로 본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4939 판결)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과 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운임은 운임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장이 임의로 운임을 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에 BOG에 대한 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운임은 운송 계약에 따라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입니다. 물론 현물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BOG는 운송 계약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LNG 운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세관은 BOG가 운임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소송법(제26조)에 따라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수입물품 운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운임에 현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물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운송계약, 운임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운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특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을 운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수입할 때, 계약한 최소 적재량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관세 계산 시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안전운임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만 적용되는데, 정부가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송계약에서 운임 지급 방식을 변경한 후, 세관의 지적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신고에는 잘못이 없었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생활법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사고 대비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및 구난/밴형 화물차 사업자는 운임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가 필수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