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민사판례

회계법인 부실감사, 투자자 손해 배상 책임은 얼마나?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기업의 재무상태죠! 그런데 이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투자자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일저축은행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회계법인인 피고는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제일저축은행 경영진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는데, 회계법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회계법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2.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상실된 주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전 주가와 거래 재개 후 정상 주가의 차액입니다. 만약 그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매도가액과 정상 주가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3. 책임 제한 비율은 법원이 판단: 법원은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비록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영진과 같은 비율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핵심 정리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전에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회계법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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