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민사판례

회계감사 부실로 인한 투자 손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주식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의 진실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그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투자자는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책임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외부감사법')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2항, 현행 제16조 참조). 특히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더욱 엄격한 감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2.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기준시점

만약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현행 제31조 제2항 참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주식 매입대금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치)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매입대금이 지급된 날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책임과 유사하므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3. 감사인의 책임 제한

감사인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본인에게도 투자 손실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실 발생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4.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변제 효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은 투자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기업(다액채무자)이 일부 변제할 경우, 그 변제액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부터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의 변제액이 단독 부담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감사인의 채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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