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5

민사판례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기업은 B회계법인이 작성한 C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C기업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와 달리 C기업의 재무상태는 매우 부실했고, 결국 A기업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A기업은 주식을 판매한 D투자자문 등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B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투자자문사의 책임: 법원은 D투자자문 등이 C기업의 부실을 알고도 A기업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C기업의 가치에 대한 착오, 무지, 우발채무 등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A기업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D투자자문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D투자자문 등은 C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명시했으며, A기업도 C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회계법인의 책임: 법원은 B회계법인이 C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에서는 투자자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0364 판결), 그리고 A기업이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았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A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손해배상액은 A기업이 지불한 주식 매입대금에서 C기업 주식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C기업의 실제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A기업은 주식 매입대금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다만, 법원은 B회계법인의 고의적인 부실감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회계법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투자자들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때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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