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공금을 사용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증재인지, 횡령인지, 그리고 이중처벌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이미 처벌받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노조위원장 B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B씨 측에 송금했습니다. 이 행위로 A씨는 배임증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송금행위에 대해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미 배임증재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A씨를 같은 송금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즉,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두 사건의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 사건에서 A씨의 배임증재 행위와 업무상횡령 행위는 모두 '5천만 원을 B씨 측에 송금한 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횡령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횡령과 뇌물 제공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자금 횡령,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 제공,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