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여러 차례 횡령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한 명이고 범행의 의도가 하나라면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를 입은 대상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횡령 행위를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인데, 여러 횡령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할 때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1이 여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해 회사와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배임죄, 누구에게 적용될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배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이익을 얻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하지만 단순히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배임 행위 전반에 관여하는 등 배임 행위에 깊이 관여했어야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배임죄, 동시에 처벌받을까?
동일인에게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주는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4항 제6호)과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만 선고합니다. 또한, 하나의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면 다른 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즉, 이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같은 사안으로 배임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3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이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통해 회사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혼자서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라도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다른 회사에 쓰면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