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1176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의 공장이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그의 영업소나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나19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전북 김제군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장기폐문부재라 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위 장소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화신전선 주식회사라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장소가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도 겸임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의 사무실을 해당 법인의 송달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 **자체**의 사무실로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를 때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따라 회사(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정규직 등)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직 등은 불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한약사회에 대한 소송 서류를 산하단체인 분회 사무실로 보낸 것은 잘못된 송달이므로 무효입니다. 약사회와 분회는 별개의 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원은 그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직장 동료 등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선거운동처럼 한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도, 그곳에서 주된 업무를 보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반복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식 송달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